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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진산업은 인터넷, 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 콘텐츠와 미래 데이터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드론, 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뿌리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 발전에만 집중됨에 따라 창의적 사진콘텐츠 개발이나 사진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진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짐에 따라 사진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진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사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7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