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수사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 수사관서에 군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이 포함되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관서의 장은 명확성이 부족하여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지명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같이 수사가 주 업무인 기관 외에는 그 기관 전체를 수사관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또한 관서에 부속기관이나 부서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어떤 범위까지가 수사관서에 해당하는지, 수사관서의 장은 누구인지는 모호한 실정임.
현재 수사관서의 장을 넓게 해석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통신자료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법률이 집행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및 통신자료제공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현행법에 대한 해석과 집행 실태는 지양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형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또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의 신설 당시 제출된 법률안(의안번호 152387)에서도 이를 사법경찰관으로 표현하고 있음.
한편, 현재 통신자료제공의 요청 사유로서 국가안보상의 위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증진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