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이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던 70년대 이전 피해자들의 경우 위로금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3억 원정도로 계산되는 등 피해시기에 따라 최고 51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실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5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안 제4조제3항),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위로금)
제9조(지급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