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신청기간이 만료된 상태임. 그러나 현재도 관련 신청절차를 몰랐거나, 알아도 글을 쓸 줄 모르는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남아 있음.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어 보상을 하는 것이 국격 차원에서도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이후 1년까지로 연장하고, 신청기간이 지나도 보훈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상대상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7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