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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독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