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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교정위원으로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직결된 사실이 누설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정시설에서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외부인사의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외부인사의 경우에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의2 및 제1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