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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부속시설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쇄 후 해당 시설에 대한 감시, 접근 제한, 보수작업, 토지사용통제, 기록보관 등의 관리활동 규정이 미흡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관을 사업주체가 정하는 게 아닌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후 300년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태 및 안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4호의2·제24호의3,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
제64조(허가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