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제한이 완화된 이후, 최근 들어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회사의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대주주의 소유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임.
최근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계열사간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논쟁을 초래했던 모 기업의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매각함으로써 본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던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킨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배주주가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해 자사주를 소유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또한 회사의 인적분할 시에도 모회사·지주회사가 자사주 보유비율만큼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발생시키거나 강화할 수 있음. 현재 다수의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를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고, 회사의 분할·합병이 그 주요 수단이 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향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소각목적, 합병, 단주처리 등의 경우에 한해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하도록 하며, 자사주의 처분 방식도 제한하고자 함(안 제341조, 제342조 등).
현행
개정안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