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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국외 재외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주재관·주재무관 등)에 대하여 외교상 기밀과 국가이익 관련 기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외공무원에 대한 외교상 기밀과 국가이익 관련 기밀에 관한 유지의 의무를 법률로 상향 전환하고, 그 유지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