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일은 드물고, 최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되어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