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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관정(管井)’이라는 어려운 한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 밖에도 우리 농업용어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농촌진흥청등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다양한 활동을 펴는 등 노력하고 있음.
이에 순우리말 농업용어 확산을 통해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우리 농업용어와 농업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8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