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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122조는 국가기관 등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무분별한 유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개별 법률에 근거하는 지원행위 여부를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행정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유치 노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에게 실질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 등의 신설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기관의 신설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유·무상 임대형식으로 중앙정부에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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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