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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유통식품이나 수입식품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하여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영업자에 통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그 영업자가 검사결과에 이의 있는 경우 같은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ㆍ외 검사기관 2곳에서 검사하여 그 결과가 통보받은 검사결과와 다를 때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나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하는 방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세부처리방법 및 처리기간 등 재검사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원활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하는 방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재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처리방법 및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