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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발의 · 의원 외 15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남북협력기금법」에는 관광, 보건의료 분야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사업 중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구상은 그린데탕트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 사업이 북한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을 통하여 남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양측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남북한 양측에서 모두 수용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