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세대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에 기인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미래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확대는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그런데 지구의 유한한 환경과 자원은 현재세대만의 소유물은 아니며, 미래세대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음. 또한 미래세대에게 사회ㆍ경제적인 제도의 수립ㆍ집행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렇지만 현재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는 아직 미성년이거나 태어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목소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세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된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미래세대위원회와 지방미래세대위원회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이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시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미래세대위원회에 통보하여 미래세대위원회가 법령의 제ㆍ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미래세대권익보호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달성을 위해 미래세대위원회와 지방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달성을 위한 지식 및 정보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미래세대위원회 및 지방미래세대위원회가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