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항공여객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소비자요구 충족을 위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며, 최근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소비자보호핵심정책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에 이를 정책 또는 규제에 반영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산업은 6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항공여객은 2014년에 연간 8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와 함께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12조3).
나. 피해구제처리 기간을 14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의2).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19조의5).
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영업소 등에 운임표, 요금표,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신청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152조).
현행
개정안
제112조의3(운송약관)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119조의5(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142조(준용 규정)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