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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의 구성을 권고함.
이를 계기로 정부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이후 회의 개최가 6회에 그치는 등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상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정책 현안의 발굴, 부처간 사전 의견 조율 등 실무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