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내부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200만 달러 이상의 방위력 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저조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 일부업체(무역대리업자)의 가격 부풀리기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등 관리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제작사 등 계약대상자가 아닌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제57조의4(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제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82 · 방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