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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51조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 입법 상의 의무를 짐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같은 조에서 이미 폐지된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법 체계에도 맞지 않음.
이에 국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심사하도록 하고, 폐지된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및 법 체계성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부칙 제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국회의 입법조치)
제6조(종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