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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상장법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에 대한 주주 등의 감시ㆍ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별 보수를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연 4회에 걸쳐 임원 개인별 보수가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임원보수는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임원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합리적으로 교량되어야 하는 바, 당초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를 제안한 개정안에서는 ‘임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던 점,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연 1회에 한하여 사업보고서에만 기재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이 분기ㆍ반기 보고서에도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이에,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를 분기ㆍ반기 보고서에서 제외하여 연 1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
현행
개정안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