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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의 사유를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 위반 경우, 품위 손상 행위 경우 및 직무상 의무 위반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징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는 물론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에 대한 징계 사유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함과 동시에 징계를 양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징계등의 양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