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