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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의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모든 주민이 향토 방위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주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는 한편 주민들이 스스로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향토예비군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6조(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