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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고, 2014년 발달장애인에게 공공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는 법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 시행예정될 예정임.
그러나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매노인도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공공후견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나,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치매환자에게 공공후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환자에게 후견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신설 및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후견제도 등의 이용지원)
제18조(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