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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제도화한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장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