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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민선지방자치 이후에도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는 여전히 8: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2할 자치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세수비중마저 7:3 정도의 구조임. 극심한 세수 불균형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의존적이며 만성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현재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 해당 시ㆍ군ㆍ구에 각종 행정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있음에도 ‘레저세’가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게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7조2항)
현행
개정안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