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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