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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발의 · 의원 외 16인 ·
4·16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였던 잠수사 대부분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무혈성괴사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업에 복귀가 불가능하여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4·16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