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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발의 · 의원 외 16인 ·
4·16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였던 잠수사 대부분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무혈성괴사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국가에서는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들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들 중 상당수가 후유증으로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여 가족 부양에 어려움이 있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에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76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잠수사에 대한 보상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