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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업계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재원으로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2014년 1월 대전을 자율감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3개월간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업계 재원을 50%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출연금 확보에 어려움 발생했음. 이에 출연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감차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이에 연도별 택시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총 감차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도록 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