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인 ‘1형 당뇨병’은 어린이 환자가 많아서 소아 당뇨병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소아 당뇨병 환자들은 수시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소아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대형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거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절실한데, 현행법상 이들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인슐린 투약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않아 소아당뇨 영유아들과 부모가 소아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당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개정).
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에 등원한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보조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