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과 운영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2년 제정·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제도운영이 정착되고 있지만 국가나 시·도의 명칭사용 금지, 변경등기의 시기 및 조직변경의 대상·요건 등과 같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제한을 허가하고,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의 시기를 조정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수가 많은 법인의 조직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간의 연대·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단서 신설).
나.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안 제64조제2항).
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법인의 구성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정부 관계부처간의 조직변경 대상여부 등에 관한 해석차이로 인하여 조직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함(법률 제12866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제64조(변경등기)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