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일원화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방사성물질의 비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수입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 폐기물의 단일 관리체계 구축마련이 필요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신고제도 관련 규정을 이관(안 제1조 등).
나. 현재 신고시 폐기물의 종류ㆍ양, 처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만 첨부하도록 되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의 미포함여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8조의2).
다. 수출국에서 원자력사고 등이 발생하여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을 때에는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9조제4항).
라.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와 더불어 수출입되는 폐기물을 포함함(안 제22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의안번호 제176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폐기물의 수출허가)
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제11조의3(생 략)
제12조(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제18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19조(수출입 금지)
제19조의2(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제20조(반입명령 등)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제29조(벌칙)
제29조의2(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