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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발의 ·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에 대하여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와 달리 사진기의 소유가 부의 과시수단인 사치재라기보다는 작품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한 소비자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가의 레저용품인 스키용품은 1999년에 요트와 골프용품은 2004년에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고, 고급자전거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2호가목3) 및 제18조제1항제1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