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에 보육·교육비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킴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효과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일 뿐 전체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규정이 변경되거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장학 지원이 쉽게 중단될 수도 있어, 장학금 수혜 가능성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등록금 면제와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규칙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대학이 준수해야할 등록금 감면비율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조항을 포함하여 현 시행규칙 상에 규정된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등록금 감면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등록금의 감면)
제11조의2(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