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의 권고를 해왔음.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관련 구제조치 권고결정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위해서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259, 2015. 10. 15. 선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야만, 그 진정의 결과에 따라 제44조제1항제1호 따른 권고가 가능해 권고의 요건이 불합리하게 강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