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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등을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19일 공포ㆍ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정부부처의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의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으로 여전히 ‘안전행정부’가 존재하고 있어 부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제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를 현행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NLL 안보상황, 각종 해양사고, 불법 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해양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