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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지능화된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그 법 위반행위가 야기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선량한 영업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경우에는 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허가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