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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20톤 미만 어선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0톤 이상 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제”와 달리 어업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이 모집·공급되는 것은 물론 높은 불법이탈률과 이탈 시 대체인력 수급 어려움으로 외국인근로자 공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와 어업인들의 주 조업시기인 성어기가 일치되지 않아 소형 영세어업인들은 정작 일손이 필요할 때 구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제외대상에 「선원법」 규정과 더불어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종사자를 포함시킴으로서 영세어업인의 어업인력난을 해소하여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 보다 더 효율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