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학교 우유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미래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2014년 현재 전국 초·중·고의 우유 급식율은 53.2%에 불과하여 일본의 89%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우유 급식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촉진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