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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하여야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의 준수에 있어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제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근거한 것임. 근로자의 경우 다른 기업으로 고용관계를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이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근로관계상의 귀결임.
반면 사용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만을 강제 받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아 사전대처의 기간과 준비방안의 마련이 미처 구비되기 전에 급작스럽게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서 각양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이에 따른 피해사례 및 개선요구 또한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사직 시 사용자의 해고예고조항과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퇴직하는 근로자도 기업에 대하여 최소한 퇴직 30일전에 퇴직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퇴직의 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