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해당 장치를 재활용·재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데에는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재활용·재사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