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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함.
그런데, 최근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비영리민간단체가 특정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반대도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등록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중요사항으로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88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