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6년 1월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방식이 종합소득 공제에서 사업소득 공제로 전환되고, 공제금은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대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됨.
이는 산업합리화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도 모순이 되고 있으며, 법인대표자의 경우 사업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 적용에 사각지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과세표준이 영(0)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영세 공제가입자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세제지원효과가 무의미한 실정으로 2013년 기준으로 공제부금의 전체 가입자 중 14.87%(43,006명/289,283명)가 소득공제 미수혜자임.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와 취지가 유사한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및 실업급여 수령이 비과세로 이중혜택 제공되고 있음을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함.
이에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하여 폐업 후에 부채를 청산하고,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하고(안 제86조의3제1항 및 제5항),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며(안 제86조의3제1항), 공제금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해 과세 형평 측면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와 같이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에 대한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