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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목적 외 사용은 본래 목적이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 외 사용 등 승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목적 외 사용이나 임대로 인해 용수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용수의 수질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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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