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한계기업 부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인 사모펀드나 기업 간 인수ㆍ합병(M&A)을 통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나, 이를 수행해야 할 우리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많고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증권평가와 처분이익 등 자기매매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와 M&A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도 높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부 한정된 회사에 국한하여 지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영업활동만 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 등 금융선진국 투자은행이 M&A 자문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고 있음.
기업 구조조정과 모험ㆍ기술 자본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단기 자금지원을 주로 하는 상업은행이 아닌 투자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나, 엄격한 투자은행 자격요건 때문에 투자은행의 역할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투자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한 “3조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금융투자업자 간 인수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이 “1조 5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투자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여, 기업금융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업자 간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합병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1조 5천억원으로 완화하여 적용함(안 제77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나.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정부의 인수ㆍ합병 관련한 자기자본 요건 완화 정책 추진 발표가 이루어진 2013년 12월 16일 이후 다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종합금융투사업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