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0 발의 ·
제안이유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유한)제도를 신설하여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수(附隨)사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법무사가 위임받은 업무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강화(안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무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을 법무사법인으로 변경하고, 법무사법인의 필수적 구성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경력직 법무사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고, 경력직 법무사의 필요적 경력연수를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함.
라.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 근거 마련 등(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6 신설)
1)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도록 하되, 그 중 일정기간 이상 법무사 업무 관련 직역에 근무한 공무원 또는 10년 이상의 법무사 경력이 있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마. 공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제도 도입(안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입(안 제7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업무정지의 징계처분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업무)
제5조(법무사시험)
제9조(등록 거부)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26조(손해배상 책임)
제33조(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제34조(설립 절차)
제35조(구성원 등)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37조(명칭 등)
제38조(설립등기)
제39조(등록)
제40조(분사무소)
제41조(업무집행 방법)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제44조(해산)
제45조(합병)
제45조의2(조직변경)
제46조(권한 위임)
제47조(준용규정)
제47조의2(설립)
제48조(징계처분)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제51조(업무정지명령)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제70조의2(청문)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53 · 법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