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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이면서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사용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생활고 등으로 짧은 기간만을 근로하게 되더라도 취업한 일자 이후의 모든 급여의 지급을 제한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구직급여의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만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74조, 안 제73조의2 및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3조의2(반환명령 등)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준용)
제76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등)
제77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