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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운영하는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구분체계 없이 혼용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상호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전재원은 교부되는 취지대로 운영되고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책임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재원을 구분하는 재정운영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이전재원보다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자율적 재정운영체계 강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와 자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는 재정운영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을 자체재원과 지전재원의 편(篇)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도입하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시범 적용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