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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음.
그런데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국회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46조의2제6항 및 제17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70조(직무상 비밀누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